[공지] 자문비 및 교통비 지급 기준 안내(중소기업 기술멘토링, 상시 현장자문 등)
- 작성일
- 2022-06-15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864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ReSEAT 사무국입니다.
올해 2022년부터 변경된 자문비 및 교통비 지급기준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1. 기본 교통비에 대한 원천징수 공제(8.8%)
[예시]
3회 자문시
(기존) 자문비+기본 교통비 =
300,000원(회당 자문비)*3*0.912(자문비에 대한 원천징수 공제)+10,000원*3 =
820,800원+30,000원 = 850,800원 (교통비 별도지급)
(변경) 자문비+기본 교통비 =
(300,000원(회당 자문비)*3+10.000원*3)*0.912 =
(900,000원+30,000원)*0.912 = 848,160원(교통비 포함 원천징수 공제)
2. 자차 이용 시 유류비 지급기준 강화
(기존) 주유영수증, 톨게이트 영수증 상관없이 증빙 첨부 시 유류비 지급
(변경) 반드시 주유영수증 첨부 필수! 미첨부 시, 톨게이트 영수증만 있다고 해도 유류비 지급 불가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담당자: 김무용 주임(02-3460-9064, kmy0902@koi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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