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멘토링 신규 과제 ‘과제형 현장지원’ 관련 안내
- 작성일
- 2022-03-21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171
안녕하세요,
ReSEAT 사무국입니다.
중소기업 기술멘토링 신규과제인 ‘과제형 현장지원’에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과제형 현장지원’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중소기업 현장애로기술 지원을 위한 과제형 현장맞춤형 프로젝트(1:1방식)
- 자문조건 : 협약일로부터 3~7개월 상시자문(주2일이상, 월80시간 이상)
- 자문범위 : 월 자문비의 50%(최대 1,000만원) 지원, 기준 월 자문비 300만원(세전) 이상
- 지원분야
구분 |
내용 |
기술개발 |
핵심기술, 보완기술, 제품기술, 공정기술 등 기술정보 제공 및 자문 |
기술검증 |
성능검증/분석/평가, 생산공정 개선, 신규공정 기획 등 자문 |
기술경영 |
기술기획, 기술관리, 기술인프라, 기술사업화, 기술마케팅 등 자문 |
기술교육 |
기술개발 개념, 장비활용, 조직경영 등 재직자 실무교육 실시 및 자문 |
기 타 |
특허, 통·번역, 조세/인력/자금 등 지원제도 활용 등 자문 |
- 지원자격 : 고경력 과학기술인 정회원
고경력 과학기술인 정회원 |
국내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과학기술관련 단체 및 기관, 대학, 기업연구소 등에서 퇴직한 만 50세 이상인 자로서, 타 기관에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하지 않는 다음 각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또는 지자체, 전문생산기술 연구기관에서 책임급 이상인 자 ② 대학 부교수급 이상인 자 ③ 산업체 기술개발 임원(연구소장) 또는 연구경력 20년 이상인 자 ④ 정부 또는 지자체 과학기술정책 경력 20년 이상인 자(학위·전공 무관)
단,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지원 홈페이지(www.reseat.or.kr) 등록자이어야 하며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 신청방법
- ReSEAT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 기업회원은 ‘과제’ 선택 시 ‘과제형 현장지원’을 선택
- 고경력 과학기술인은 참여등록까지 완료되어야 신청 가능
- 기업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온라인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 기업증빙서류(벤처기업확인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설립인가증) 1부 (해당기업)
* 기타증빙서류(기업현황기술서, 신기술보유관련서류/각종기술자격증/공업소유권 사본 등) 1부 (해당기업)
※ 연구소(전담부서) 미보유 기업은 '기업현황 기술서' 필수 제출 (붙임파일 참고)
- 고경력 과학기술인 제출서류 : 지원계획서(온라인 작성),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 유의사항
- 과제형의 경우 일반신청만 가능
- 추후 매칭단계에서 기업이 인력 희망순위(5순위까지) 지정 후 선정 평가 진행
- 기업-인력 계약 시, 컨설팅 연구용역의 형식으로 계약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자문비 형식으로 지급, 협약 시 재안내)
- 매월 월별 보고서 및 관련 서류 제출 검토 후 월자문비(기업부담금 50%, 정부지원금 50%)를 고경력인에게 지급(협약 시 재안내)
- 과제 중단 시, 해당 인력에 대한 지원금은 자문 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정산(협약 시 재안내)
□ 문의처 :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ReSEAT사무국 ☏ 02-3460-9068, 9064, 9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