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1년 제2차 고경력 과학기술인 현장자문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1-08-23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964
2021년 제2차 고경력 과학기술인 현장자문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중소기업 담당자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개요
○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산업현장 방문을 통한 상담 및 컨설팅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 등 애로사항 해결지원
○ 지원대상
- 대상기관 : 중소기업, 벤처·창업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근거법령:「중소기업기본법」제2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제2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협동조합기본법」제2조
- 고경력 과학기술인: 만 50세 이상이고 경력 20년 이상을 보유한 산,학,연,관의 퇴직 과학기술인(고용보험 미 가입자)으로 ReSEAT 프로그램(www.reseat.or.kr) 등록자
※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경우, 고용보험 및 개인,법인 사업자 미등록자에 한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기술멘토링 사업에 참여한 인원들은 해당 자문의 최종보고서 작성 시 신청 가능하며,
개인 지원기간인 9.10(금)일 이전에 최종보고서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지원내용
- 신청기관의 애로해결을 위한 고경력 과학기술인 발굴 및 매칭
* 기업과 고경력 과학기술인은 각각 1개 과제만 매칭 가능
- 1개 과제는 3회 이내의 자문 실시(150회 내외, 약 50개 기업)
* 현장방문 자문은 1회당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현장방문 자문 시 자문비·교통비 지급
ㆍ자문비: 자문 1회당 30만원, 최대 3회 이내 지원
ㆍ교통비: (출장거리 50km 미만) 자문 1회당 1만원 일괄 지급
(출장거리 50km 이상) 제경비의 증빙이 있는 경우 실비지급
* 유류대 지급은 KTX 일반실에 준하는 금액을 상한으로 함
○ 지원분야
분야 |
내용 |
기술개발 |
핵심기술, 보완기술, 제품기술, 공정기술 등 기술정보 제공 및 자문 |
기술검증 |
성능검증/분석/평가, 생산공정 개선, 신규공정 기획 등 자문 |
기술경영 |
기술기획, 기술관리, 기술인프라, 기술사업화, 기술마케팅 등 자문 |
기술교육 |
기술개발 개념, 장비활용, 조직경영 등 재직자 실무교육 실시 및 자문 |
기 타 |
특허, 통번역, 조세/인력/자금 등 지원제도 활용 등 자문 |
자세한 세부사항은 다음의 붙임 문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SEAT 현장자문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2021년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 상시 현장자문 2차 신청 안내
2. (보고서식 제3호) 상시 현장자문 보고서
3. 상시 현장자문 신청요령(기업용)
4. 상시 현장자문 신청요령(개인용)
5. (참고) 상시 현장자문 교통비 지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