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중소기업 기술멘토링 및 상시 현장자문 화상회의 관련 안내
- 작성일
- 2020-09-09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4913
안녕하세요. ReSEAT 사무국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멘토링 및 상시 현장자문 화상회의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추진계획
○ ’20년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단, 기업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구분 |
현행 |
변경(안) |
비고 |
기술멘토링 (20회 자문) |
정부제공, 분석, 변역 등의 지원은 3회까지 온라인 진행 가능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당분간 화상회의 인정 |
평균 13.7회 수행 |
상시자문 (3회 자문) |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의 판단에 따라 온라인 인정 |
정보제공, 분석, 번역 등의 지원에 한하여 화상회의 인정 |
- |
※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한 자문의 경우에는 인정
□ 보고서 작성 시 인증 방법
현행 |
→ |
변경 |
- 보고서 내 담당자 서명 - 방문 시, 현장 사진 첨부 |
- 보고서 내 담당자 서명 - 방문 시, 현장 사진 첨부 - 화상자문 진행 시, 화상회의 화면 캡쳐 후 첨부 |
□ 프로그램 안내
○ 화상회의 시스템 리모트 미팅 (https://www.remotemeeting.com)
○ 이용 매뉴얼: https://www.remotemeeting.com/ko/features 참조
□ 신청방법
○ 서울 / 대전 공동연구실 내 이용 시
- ReSEAT 홈페이지(https://www.reseat.or.kr/portal/bbs/B0000271/list.do?menuNo=200147) 내 참여신청 탭 – 화상회의 사전예약 신청
- 화상회의를 위한 공동연구실 이용 신청 시 덧글에 (공동연구실) 기재 필수
ex) 홍길동 (1960) - 서울 공동연구실 / 김철수 (1954) - 대전 공동연구실
- 공동 연구실 이용 시 최대 3대의 노트북, 화상회의 가능한 마이크 부착된 헤드셋 제공
(선착순 연구실 별 각 3명 마감)
- 프로그램 사용 시 아이디, 임시비밀번호 연구실 상주직원이 부여
○ 그 외(공동연구실 외) 이용 시
- ReSEAT 홈페이지(https://www.reseat.or.kr/portal/bbs/B0000271/list.do?menuNo=200147) 내 참여신청 탭 – 화상회의 사전예약 신청
-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컴퓨터, 카메라, 마이크 보유 필수
ex) 홍길동 (1960)
- 신청한 시간대에 이용가능한 아이디 , 임시비밀번호 부여
※ 화상회의 개설은 오전(9:30-12:30)/오후(14:00-17:00)를 나누어 진행, 1회당 3시간 이내 사용 가능
□ 관련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ReSEAT 사무국 (02-3460-9176, 9038)
붙임. 화상회의 관련 매뉴얼 1부. 끝.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