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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작성일
2016-09-28
작성자
차아름

안녕하십니까?

      

928일부터 가칭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임직원 모두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선, 청탁,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및 외부강의 등의 신고, 사례금 상한액 등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구원 감사실에 문의한 결과  전문연구위원 역시 연구원과 활용 계약을 맺고 ReSEAT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에 적용대상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첨부파일로 올려드리는 법률 시행령과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참고하시어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과학기술인지원센터 담당자 이덕성 부장 연락처 02-3460-9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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