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제주도 학회 출장 안내
- 작성일
- 2015-04-16
- 작성자
- 차아름
- 조회수
- 3094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학회 출장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출장비를 지급할 때 무박 1일을 원칙으로 하고, 제주도 출장의 경우에만 1박 2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장비 지급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시
발표논문, 학회 논문집 표지와 목차, 학회 일정, 항공권 결제 영수증과 탑승권, 출장복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항공권의 왕복 날짜는 학회의 일정과 일치해야합니다.
개인사정으로 학회일정과 다른 경우는 편도 항공료를 개인 부담해야하고 이에 대한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ReSEAT 사업에 참여하셔서 활발한 활동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어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제주도 출장 복명서 양식. 끝.
ReSEAT사업 차아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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