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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작성일
2014-03-26
작성자
정현모

안녕하세요? ReSEAT사업팀 정현모입니다.

지난 2014년 신규 참여 고경력 과학기술인 워크숍때 나온 문의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ReSEAT 프로그램을 통해 지급받으신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지를 문의주셨고

이를 KISTI 본원에 알아본 결과,

KISTI에서 ‘원천징수세액 납부명세서’를 받아 개별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확정신고 여부는 개별 선택사항)

 

‘원천징수세액 납부명세서’는 저희 ReSEAT사업팀에서 4월중 본원 재무팀으로 일괄 요청, 발급받을 예정이며 발급 이후 공동연구센터(서울, 대전)에 비치해놓겠습니다.

 

확정신고하실 분들은 공동연구센터에서 찾아가시거나 별도 우편 발송 요청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원천징수세액 납부명세서’ 발급 후 재공지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아래는 국세청에서 공지한 2014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내용입니다. 관련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와 전화(국번없이 126번)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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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소득이 있는 사람이 매년 5월 한 달 동안 전년 1년간의 소득을 국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일반적인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의 과세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러나 이자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강의료, 출연료 소득 등의 추가 소득이 있을 때에는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2013년 1년동안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프리랜서 및 사업자등이 대상자)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2014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스마트폰 전자신고를 하시거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서 제출하면 됩니다.

?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와 전화(국번없이 126번)로 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과학기술인지원센터 담당자 이덕성 부장 연락처 02-3460-9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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