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1. home
  2. ReSEAT소개
  3. 사업개요
  • ReSEAT은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미래 과학꿈나무들을 지도합니다.

사업목적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우수 연구성과 창출과 미래 과학꿈나무 지도

고경력 과학기술인

사업목표

연구개발 지원 활동을 통한
우수 연구성과 창출

청소년 과학교육을 통한
미래 과학꿈나무 양성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및 성과확산 체제 구축

사업필요성

  • 다년간 국가예산이 투입되어 양성된 국가적 지식자원인 과학기술인력의 전문지식을 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부족하여 이들의 경험과 전문지식이 사장될 우려가 있음
  • 201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시작됨에 따라, 산·학·연의 다양한 경력과 지식을 가진 퇴직 과학기술인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고 개인의 잠재력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과학기술인력의 평생활용체계 구축이 필요
  • 연구개발 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사전조사연구, 국내외 연구개발동향분석, 특허분석 등이 필요하지만 연구개발자가 직접수행하기에는 시간적, 경제적인 면에서는 어려움이 많음 특히 중소기업은 연구인력 부족으로 기술개발, 기획수립, 기술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급 인적자원인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연구개발 지원 필요
  • 서로 다른 기존기술들을 결합하는 융합기술 개발을 위하여 풍부한 연구경험과 다양한 전공 및 산·학·연으로 구성된 고경력 과학기술인 인력풀 활용 확대 필요
  • 21세기 과학기술분야를 주도할 청소년들의 사고력 및 창의력 함양을 위한 과학교육에 있어서 고경력 퇴직 과학기술인 활용의 필요성 및 적합성이 제기됨

사업추진근거

  •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이공계인력의 육성·지원 및 전주기적(全週期的) 활용체제의 구축 <개정 2013.3.23>
  •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과학기술진흥기금)
    •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과 인력양성 및 국제교류 등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개정 2013.3.23>
  •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 (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공급계획 수립
    •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의 촉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인력의 활용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인력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수요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과학기술기본법 제31조 (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안정적인 과학기술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과학기술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담당부서 과학기술인지원센터 담당자 유지웅 연락처 02-3460-917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