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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술닥터사업 기술닥터 모집 공고

작성일
2023-04-18
작성자
관리자

전문인력 신청 분야에 반드시 기술닥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메뉴얼 13페이지 참조)

 

경기도 공고 2023-942

 

경기도 기술닥터사업 기술닥터 모집 공고

 

도 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 기술닥터사업의 기업 현장 기술애로 해결 전문가(기술닥터)를 상시 공개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4. 14.

경기도지사

 

1. 사업개요 및 기술닥터 역할

. 사업개요

사 업 명: 경기도 기술닥터사업

사업목적: ··연의 연구자원(인력장비기술정보)을 활용한 기업 현장애로기술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지원대상: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

. 기술닥터 역할

본 사업 신청기업의 현장 기술애로 해결 지원

본 사업 신청기업의 과제 수행상 기술애로 해결 지원

2. 기술닥터 모집 및 위촉

. 위촉주체/임기: 경기도지사 위촉 / 임기 3

. 모집분야: 8개 기술분야*

*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세라믹, 지식서비스

. 모집인원: 000

. 위촉기준: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사람

No

위촉기준

1

5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정부·지방 공공기관* 소속의 선임급 이상인 사람

2

대학의 전임교원 또는 겸임교원 중 모집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

3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 관련 전문 자격**을 보유한 사람

4

모집분야 근무경력 20년 이상인 사람

* 공공기관: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 기술 관련 전문 자격: 박사, 기술사, 기능장, 기술지도사

 

. 제외기준: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사람

1) 제조기업에 소속된 사람

2) 기술닥터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3. 신청 및 접수 안내

. 접수기간: 2023. 4. 14. ~ 2023. 5. 4.까지 (3주간)

기술닥터 신규 모집 공고는 연 1회 예정(4월 중)

 

.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기술닥터 홈페이지(http://tdoctor.gtp.or.kr) 회원가입 전문인력 등록(‘기술닥터선택)

(주의) 재직(경력) 관련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는 전문인력 등록시 '재직증명서'란에 하나의 PDF파일로 업로드

 

. 제출서류

위촉기준

위촉기준별 제출서류

공통(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현 재직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1(기업소속 경우)

공공기관 선임급 이상

재직증명서 1

대학 전임교원

대학 겸임교원

교원 관련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

1년 이상 경력

박사

박사학위 증명서 1

전문자격

자격증 사본 1

20년 이상 경력

경력증명서(기술분야 경력 증빙)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허용

4. 결과 발표

발표예정일: 6월 예정

발표방법: 위촉대상자 개별 통지(신청서상 이메일)

5. 문의처

문의: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기술닥터 담당자

Tel: 031-500-3111, 3333

기술닥터 홈페이지: http://tdoctor.gtp.or.kr


첨부파일
담당부서 과학기술인지원센터 담당자 유지웅 연락처 02-3460-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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