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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활용비(분석비, 교정교열비, 출장비 등) 관련 세금공제 안내

작성일
2006-09-22
작성자
관리자
전문가활용비(분석비, 교정교열비, 출장비, 참가비 등) 세금공제 안내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3호』 관련하여 국내전문가를 활용하고 전문가활용비(원고비, 출장비, 교정교열비, 참가비 등)를 지급 시 매건 지급액이 25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누적관리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였으나, 그동안 기타소득자의 시스템화가 되어있지 않아 유보하여 왔습니다.
    - 25만원 초과시에는 매번 지급시 원천징수 하였음 / 누적관리 제외

○ 최근 KISTI 경영혁신팀(MIS개발)에서 기타소득자 누적관리에 대한 시스템개발이 완료되어 2006년 9월 1차분에서 그동안 누적 관리된 부분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였습니다.

○ 위 내용과 관련하여 원천징수 관련자는 그동안 누적된 금액에 대하여 실지급액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금액으로 지급되었으며 이는 금번에 나타나는 한시적인 현상이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담당 : 장순경(02-3299-6222) skchang@kis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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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과학기술인지원센터 담당자 유지웅 연락처 02-3460-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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