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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및 포장재의 감마선 멸균

전문가 제언
○ 감마선 멸균은 열에 불안정한 물질이나 열전달이 어려운 물질, 가스 비 침투성 물질 등에 대해 적용하기 좋으며 완전 포장한 상태로 멸균이 가능하고 후처리가 필요 없고 2차 오염이나 공해유발 우려가 없는 등 고유한 장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고온멸균, ETO가스 멸균 등 기존 방법보다 우수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감마선의 높은 침투성과 세균의 방사선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다.

○ 의료용품의 방사선 멸균에 관해서는 ISO 11137에 요건과 방법, 조사선량 기준, 방사선 조사량 측정법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용품의 방사선 멸균과 방사선 식품조사가 산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사 식품에 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에, 의료용품 멸균에 대해서는 의료용구의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에 각각 그 기준 및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식품에 대해서는 10kGy 이하, 의료용품에 대해서는 25kGy 정도의 흡수선량이 되도록 조사한다. 탈지면, 붕대, 1회용 주사기 등 의료용품과 감자, 양파, 건조버섯 등 식품이 조사되고 있으며 관련 기초연구결과를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축적하고 있다.

○ 방사선 멸균에서는 용기와 포장재료의 방사선 열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특수 가공된 PE나 PP 또는 PS, PET 등 내 방사선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 일본에서는 ETO가스 멸균의 잔류가스 규제를 본격화함에 따라 대규모 방사선 조사시설이 여러 개 설치되고 용기와 포장재의 방사선 멸균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식품조사(食品照射)는 감자 등 극히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용품에 대한 감마선 멸균이 늘어나고 있으며 잔류가스 규제강화와 방사선 이해교육이 한층 폭넓게 실시된다면 방사선 멸균이 더욱 많이 보급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K. MAED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06
권(호)
49(16)
잡지명
식품공업(A035)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44~48
분석자
김*록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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