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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에서 클리어런스 제도의 정비(Introduction of Regulatory Scheme for Clearance of Materials from Nuclear Facilities)

전문가 제언
○ 등가선양은 인체에 대한 방사선 방어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피폭선량의양(量)으로서 단위는 시버트(Sievert: Sv)이고 "등가선량=흡수선량×방사선 가중치"의 관계식에서 흡수선량의 단위는 그레이(Gray: Gy)이다.

○ 원자력이용 선진국에서는 원자로시설 해체과정에서 발생되는 다량의 방사성폐기물로부터「방사성물질로 취급할 필요가 없는 폐기물」을 구분하여 경제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방사선 안전지침의 정비와 관련하여 방사성폐기물의 클리어런스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제6위의 원자력발전 국가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국외의 연구개발 상황에 대처하여 국제공동연구체제의 구축이 시급하다.

○ 보건물리(Health Physics) 차원에서 클리어런스 산출을 위한 연간 피폭선량 예측치는 0.01mSv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방사선 피폭선량치의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즉, 일반인의 연간 자연방사선 피폭선량치(세계평균) 2.4mSv, 일반인의 연간 방사선(의료방사선 제외) 피폭선량치 1.0mSv, 흉부 X선 검사 1회당 0.05mSv, 위장 X선 검사 1회당 0.6mSv, 흉부 X선 컴퓨터단층(CT)촬영검사 1회당 6.9mSv, 도쿄-뉴욕간 왕복항공 여행시 우주선 피폭선량치 0.1mSv,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연간 피폭선량치 0.05mSv 등이다. 이상에서 예시된 피폭선량 데이터는 원자력 2003(일본자원에너지청 발간)에서 발췌된 자료로서 일반인의 방사선 피폭선량치는 연간 클리어런스레벨 0.01mSv에 비하여 훨씬 큰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 원자로시설 및 핵연료사용시설의 폐쇄에 따라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클리어런스레벨(방사성핵종의 방사능농도)과 관련하여 IAEA는 방사성핵종에 대한 안전지침(RS­G­1.7)을 제안하였으며,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USNRC)에서는 클리어런스제도와 관련하여 소위 확대참가 접근법(expanded participatory approach)으로 원자력 인가시설에서 방출되는 극소방사성 고체물질(slightly radioactive solid materiaks)의 통제에 관한 제안규정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클리어런스제도의 도입과정에서 클리어런스레벨 이하의 방사성폐기물을 재활용함에 있어서 경제성보다는 안전성이 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유념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자
Yoichi IT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기초과학
연도
2005
권(호)
47(3)
잡지명
일본원자력학회지(A155)
과학기술
표준분류
기초과학
페이지
178~182
분석자
황*태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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