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식품안전행정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 규정사항(To the Future of the Food Safety Policy : Enactment of the Basic Subject defined by Article 21.1 of the Food Safety Basic Law)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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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식품안전행정은 2003년 7월1일을 기하여 크게 변하였다.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등의 리스크관리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과학적으로 중립공정하게 리스크평가를 하는 기관으로서 내각부에 국무총리직산하의「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총체적인 관리를 하고, 농림수산성은 소비 · 안전국을 창설하여, 리스크관리부문을 산업진흥부문으로부터 분리 · 강화를 하였다. 이외에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은 기존의 식품안전에 관한 관계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와 같이 새로운 그릇, 새로운 체제에서 출발한 식품안전행정을 소비자 보호의 안전성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 이와 같은 법제정 취지의 실행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안전성에 관계되는 시책의 구체적인목표나 그 진행방법, 관계행정기관과의 연대 등에 관해 구체적인 약속을 규정하고 있다. 그것이 이 기본적사항의 본질적 내용에 속한다. 또, 기본적 사항이외에도 2004년 2월18일에는 식품건강영향평가를 할 때의 식품안전위원회와 리스크관리기관과의 연대를 촉진하기위한 회의의 개최 등을 내용으로 하는「식품안전위원회와 리스크관리기관과의 연대 · 정책조정의 강화에 대하여」가 관계부의 합의로서 체결되어 있고, 앞으로 식품행정은 이것들에 따라 국민건강의보호가 최우선이라고 하는 기본적 인식에서 진행되어 가게 된다.
□ 본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위생법이나 농수산물유통관련법의 상위법으로 식품안전기본법의 재정에 따라 그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야 하며 이미 많은 부분이 개정 공포되고 있다. 기존의 식품관련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농림성이나 후생성의 산업진흥정책도 식품안전성, 즉 국민의 건강에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식품안전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관련 부처는 리스크관리기관으로서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집행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법 내용의 골자이다.
□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식품위해 사항들(광우병, 조류독감, 쓰레기 만두, 장관출혈성대장균 0157 등)의 위해가 일본보다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즈음하여 우리의 식품안전 대책도 보다 깊이 있는 차원에서 일본의 조치내용을 참고하여 검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저자
- Tomoaki UEMURA
- 자료유형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04
- 권(호)
- 54(4)
- 잡지명
- 식품위생연구(D033)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7~13
- 분석자
- 박*현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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