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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성분석의 최근 동향(The Latest Trend of Food Safety Analysis)

전문가 제언
□ 일본은 2003년에 건강증진법이나 식품안전기본법이 신규로 시행되어 식품위생법과 어울려 식품의 안전 · 안심에 대한 미생물검사, 약효성분배합금지, 잔류농약, 환경호르몬과 항생물질에 대한 기준을 재조정하고 그 실행에 분석법 등의 간이 · 신속화를 위한 기술적 경제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실행에 나섰다. 일본은 소비자 보호 측면과 WTO체제에 대응하는 국제무역에서의 자국민보호의측면을 겸한 여러 가지 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취하고 있다. 일본의 이와 같은 조치 중에 특히 다음의 잔류농약 및 환경호르몬과 항생물질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관련정책입안에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 특히 종전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잔류농약의 규제는 기준치가 설정되어있는 것에 대해 규제를 하는 소극적인 리스트방식이었으나 2003년의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기준치의 설정이 되어있는 것 이외의 잔류가 규제되는 적극적 리스트제도의 도입이 결정되어 2006년 5월 30일까지의 실행을 목표로 하여 기준치의 설정 및 수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에 수입쌀에 있어서도 생산국에서의 사용가능성을 예상하여 전 90개 농약에 대하여 모니터링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농약의 일제분석은 (재)일본식품분석센터에서도 분석정밀도나 측정기기에의 부하를 고려하여,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축적하여 기준치가 제일 엄격한 작물의 1/10을 검출 한계로 하는 목표로 시험법을 확정하였다. 이 방법으로 간단한 가공을 한 채소류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여 수탁시험에 연계시키고 있다.

□ 환경호르몬물질에 대해 일본 환경청은 「환경호르몬 전략speed98」중에서 내분비 교란 작용이 의심되는 첨가제, 농약, 용제 등 67개 물질을 내분비 교란물질(소위 환경호르몬 물질)에 list up을 완성하였다. 우리의 환경관리 자료로서의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 항생물질과 합성항균제는 물질마다에 잔류기준치를 설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CODEX위원회에서도 국제적인 잔류기준치의 설정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도 1996년 이후 순차로 물질마다의 잔류기준치의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또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시급한 과제의 하나이므로, 많은 참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저자
T. Ujie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04
권(호)
39(4)
잡지명
식품과 개발(M105)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6~10
분석자
박*현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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