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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소기업 지원 제외

작성일
2020-06-10
작성자
관리자
구분
중소기업
조회수
4442
첨부파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소기업 지원 제외


□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포함

□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때 주어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3년)의 적용제외 대상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추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중소기업 지원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던 대규모 기업집단을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6.2일 국무회의 통과)된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19.12월 국회 통과, 6.11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19.12.10 공포)
 
① [중소기업기본법] 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단서를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 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정의*를 삭제하고,

*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해당 집단으로 편입·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②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때 주어지는 유예(3년)의 적용제외 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변경해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을 원천적으로 방지토록 했다.

* ① 중소기업이 아닌자가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법 제2조제3항의 단서)
② 中企와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합병한 뒤 당초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령 제9조제1호)
③ 중소기업이 상호출자 제한 집단에 속하는 경우(령 제9조제2호)
④ 유예받은 이후 中企가 되었다가 다시 中企기준을 초과한 경우(령 제9조제3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5월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인 30개 집단, 811개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에 지원 중이던 정부 예산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 대규모 기업 집단 현황(`20.5월)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4개 집단, 1,473개
(공시대상기업집단) 64개 집단, 2,284개
 
중기부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라도 많은 정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방식을 법제화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지난 `17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을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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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https://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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