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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기술유출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책임진다

작성일
2020-04-02
작성자
관리자
구분
중소기업
조회수
4876
첨부파일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유출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책임진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기술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향후 확대될 기술보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기술 침해·유출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스마트공장에 기술 임치를 의무화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스마트공장은 보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전문기관의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신탁기술의 이전·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등 수요기업과 중소기업 신탁기술을 매칭하는 대·중소 기술거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벤처기업의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선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에 임치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창업·벤처기업에도 아이디어 임치제를 신설한다.

기술침해가 발생한 피해기업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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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연합뉴스 김보경 기자(vivid@yna.co.kr)

※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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