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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중기 기술 탈취 막는다"…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작성일
2020-11-17
작성자
관리자
구분
중소기업
조회수
3271
첨부파일

"대기업의 중기 기술 탈취 막는다"…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대기업이 거래 중소기업에서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맺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기업이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면 그 금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 개정안을 오는 20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양측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기부는 향후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거래 기업에 제공해 중소기업이 손해를 볼 경우 그 금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그동안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유용해 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에 넘겨 생산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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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


※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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