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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9월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9-09-09
작성자
관리자
구분
중소기업
조회수
6850
첨부파일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지원

○ 사업개요 : 투자기업의 신제품·국산화 개발수요에 따라 개발과제를 발굴·제안하고 중소기업에 개발비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확인)

○ 지원내용 : 지원과제당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2년, 10억원까지 지원 (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해야 함)

○ 신청기한 : 2019년 9월30일까지

○ 문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기술평가실 (국번없이 1357)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

○ 사업개요 : 산업·발전부문 에너지다소비업체의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사적인 에너지효율화 컨설팅,
                  에너지 사용현황 실시간 계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인프라 구축 지원

○ 지원대상 : 에너지사용량 연간 2000toe이상의 산업·발전부문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기존 지원사업장은 중복지원이 불가능 하며 타사업장으로는 가능)

○ 지원내용 : △기업의 에너지경영 현황 진단, 에너지경영 전략 수립, 에너지 절감목표 및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에너지경영시스템 절차서 작성 △에너지성과관리 효율화·최적화 방안 및 계측 포인트 선정 컨설팅 등 지원

○ 신청기한 : 2019년 9월27일까지

○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에너지실 (052-920-0382)


중소기업 대상 혁신성장 금융지원

○ 사업개요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민간 투자자금 기반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장기자금 및 전문분야 컨설팅서비스 연계 지원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강소기업

○ 지원내용 :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장기자금 지원(중견기업 최대 250억원, 중소기업 최대 150억원 등)

○ 신청기한 : 2019년 9월30일까지

○ 문의 :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 (02-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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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중소기업뉴스


※ 출처 : 중소기업뉴스(http://news.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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