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home
  2. 알림마당
  3. 공지사항

[공지] 중소기업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 안내

작성일
2019-01-31
작성자
관리자

안녕하세요,

ReSEAT 프로그램 사무국에서 공지드립니다.

 

2019년도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중소기업 기술멘토링)에 중소기업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조직을 인정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합니다.

 

기존에 연구소나 전담부서가 없었던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신청 및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설립 및 변경신고 안내: https://www.rnd.or.kr

· 전화문의: 국번없이 1379(기업공감 원스톱서비스)

 

 

<연구소(전담부서) 지원 혜택>


R&D지원제도

주요내용

조세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지방세 감면, 과세특례 등

관세지원

연구개발 대상 물품 관세 감면

자금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유관기관 및 정부사업 지원

인력지원

전문연구요원, 고경력 과학기술인 등 인력지원

구매지원

중소기업 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우수제품 지정제도 등

기술지원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특허전략 등

기타지원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사업 참여자격, 우대 등


관련법령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첨부파일
담당부서 과학기술인지원센터 담당자 유지웅 연락처 02-3460-917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문서 처음으로 이동